윤준병 의원 '화학사고 대피장소 지정·관리법' 대표 발의
입력 : 2021. 07. 21(수) 11:02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은 20일 화학사고 대피장소를 지정 및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화학사고 대피장소 지정·관리법’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발생한 화학사고는 총 447건에 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망 22명, 부상 306명 등 총 328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등 화학물질이 유출·누출돼 발생하는 화학사고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고 있다.
그러나 정작 현행법에서 화학사고 대피장소에 지정 및 관리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화학사고 발생에 따른 지정·관리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실제 현장에서는 화학사고 대피장소임을 알리는 안내판 하나 설치되어 있지 않아 화학사고로부터 국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반면 화학사고 대피장소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지진 발생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피 장소인 ‘지진 옥외대피장소’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지정 및 관리되고 있는 만큼 이를 고려한 입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윤 의원은 환경부장관에게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화학사고 대피장소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부장관의 지침에 따라 화학사고 발생에 따른 일시적 대피 장소인 화학사고 대피장소를 지정 및 관리하도록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준병 의원은 “화학사고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는 만큼 이에 대비하기 위한 대책 마련은 필수적”이라며 “화학사고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고창뉴스
윤 의원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발생한 화학사고는 총 447건에 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망 22명, 부상 306명 등 총 328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등 화학물질이 유출·누출돼 발생하는 화학사고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고 있다.
그러나 정작 현행법에서 화학사고 대피장소에 지정 및 관리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화학사고 발생에 따른 지정·관리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실제 현장에서는 화학사고 대피장소임을 알리는 안내판 하나 설치되어 있지 않아 화학사고로부터 국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반면 화학사고 대피장소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지진 발생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피 장소인 ‘지진 옥외대피장소’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지정 및 관리되고 있는 만큼 이를 고려한 입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윤 의원은 환경부장관에게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화학사고 대피장소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부장관의 지침에 따라 화학사고 발생에 따른 일시적 대피 장소인 화학사고 대피장소를 지정 및 관리하도록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준병 의원은 “화학사고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는 만큼 이에 대비하기 위한 대책 마련은 필수적”이라며 “화학사고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gcnews@gcnews.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