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공사 수의계약 총량제 본격 시행…업체별 반기 10건 이내 제한
'공정한 계약행정' 첫발…소수업체 편중 해소·지역업체 참여 확대 기대
철콘, 포장, 도장, 석공 4개 업종에 적용
입력 : 2026. 07. 21(화) 10:33
고창군은 군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수의계약의 공정성을 높이고 지역 업체 간 균형 있는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이달부터 '공사 수의계약 총량제'를 본격 시행한다. 고창군 공사수의계약 총량제 관련 회의(고창군 제공)
[고창뉴스]고창군이 민선 9기 공약인 건설공사 수의계약 총량제를 본격 시행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 구현에 나섰다.

고창군은 군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수의계약의 공정성을 높이고 지역 업체 간 균형 있는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이달부터 '공사 수의계약 총량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그동안 일부 업체에 계약이 집중된다는 지역사회 지적을 해소하고, 보다 많은 지역 건설업체가 공공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됐다.

군은 수의계약 총량제 시행을 통해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소수 업체 편중을 예방하고 지역 건설업체의 균형 있는 참여를 확대해 계약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총량제는 본청과 14개 읍·면의 계약을 모두 합산해 업체별 공사 수의계약 건수를 반기 기준 10건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적용 대상은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의 1인 수의계약 공사(철콘, 포장, 도장, 석공 4개 분야 )이며, 긴급 재난복구공사와 상·하수도공사 등 신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한 공사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부읍·면장을 대상으로 세부 시행계획을 공유하고 운영 방안을 논의했으며, 시행 이후에는 분기별 계약 현황을 모니터링해 제도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계약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특정 업체로 계약이 집중되는 사례를 예방하고, 보다 많은 지역 업체가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는 계약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고창군 재무과 관계자는 "공사 수의계약 총량제는 의도치 않게 발생할 수 있는 소수 업체 편중을 예방하고, 더 많은 지역 업체에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라며 "지역업체의 참여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을 정착시켜 군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뉴스 박제철기자

jcpark4747@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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