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12월 14일까지 전 군민 대상
입력 : 2026. 07. 21(화) 10:51

고창군청사 전경
[고창뉴스]고창군이 주민등록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행정서비스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 군민을 대상으로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고창군은 오는 12월 14일까지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비대면 조사와 방문조사로 나눠 진행된다. 비대면 조사는 7월 20일부터 9월 7일까지, 방문조사는 9월 8일부터 11월 9일까지 실시된다.
비대면 조사는 세대별 대표 1명이 정부24 앱에 접속해 '2026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메뉴를 통해 참여하면 된다. 조사 참여는 본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내에서 가능하며,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도 편리하게 응답할 수 있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함께 행정상 관리가 필요한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방문조사가 의무적으로 실시된다.
올해 중점조사 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이 의심되는 주민, 복지취약계층,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이 포함된 세대 등이다.
방문조사는 담당 공무원과 마을 이장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이 직접 거주지를 방문해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사 결과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내용이 다를 경우 최고 및 공고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 정정이나 말소, 거주불명 등록 등의 행정조치가 이뤄진다.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 주소지가 일치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또는 사실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자진 신고하면 주민등록법에 따른 과태료를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자진 신고 기한은 주민등록표 직권조치 공고 기간인 오는 11월 30일까지다.
양미옥 종합민원과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확한 주민등록 정보를 바탕으로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조사"라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고창뉴스 박제철기자
고창군은 오는 12월 14일까지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비대면 조사와 방문조사로 나눠 진행된다. 비대면 조사는 7월 20일부터 9월 7일까지, 방문조사는 9월 8일부터 11월 9일까지 실시된다.
비대면 조사는 세대별 대표 1명이 정부24 앱에 접속해 '2026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메뉴를 통해 참여하면 된다. 조사 참여는 본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내에서 가능하며,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도 편리하게 응답할 수 있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함께 행정상 관리가 필요한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방문조사가 의무적으로 실시된다.
올해 중점조사 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이 의심되는 주민, 복지취약계층,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이 포함된 세대 등이다.
방문조사는 담당 공무원과 마을 이장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이 직접 거주지를 방문해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사 결과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내용이 다를 경우 최고 및 공고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 정정이나 말소, 거주불명 등록 등의 행정조치가 이뤄진다.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 주소지가 일치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또는 사실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자진 신고하면 주민등록법에 따른 과태료를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자진 신고 기한은 주민등록표 직권조치 공고 기간인 오는 11월 30일까지다.
양미옥 종합민원과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확한 주민등록 정보를 바탕으로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조사"라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jcpark4747@kaka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