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도의원 "자임추모공원 임시방편 안 된다"…근본 대책 마련 촉구
"소유권·운영권 분리된 구조적 문제 해결해야"…조례 제정·전수조사·법 개정 등 3대 대책 제안
입력 : 2026. 07. 20(월) 14:45

김성수 전북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장
[고창뉴스]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성수 문화안전소방위원장(고창1)이 최근 임시 정상 운영에 들어간 전주 자임추모공원 사태와 관련해 근본적인 제도 개선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행정의 임시 조치로 추모공원이 운영을 재개했지만, 유족들의 불안을 초래하는 구조적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며 "근본적인 제도 개선 없이는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취임 기자회견에서 자임추모공원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단순한 임시 운영이 아닌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도민 생활과 직결된 민생 현안을 우선 해결하겠다는 도지사의 의지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진정한 해결은 일시적인 개방이 아니라 유골이 사유재산 분쟁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인허가와 사후관리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자임추모공원은 소유권과 운영권이 분리된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어 언제든 운영 중단이나 관리 부실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며 "정당한 운영 자격 없이 소유권만 가진 낙찰자가 유족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현행 장사법의 허점을 반드시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적 미비가 계속된다면 등록된 1400여 유가족은 물론 안치된 1800여 위의 고인에 대한 안정적인 추모 환경도 보장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이를 위해 김 위원장은 사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3대 대응 방안도 제시했다.
우선 도의회 차원에서 '사설 장사시설 안심관리 조례' 제정을 추진해 인허가 단계부터 재정 건전성을 검토하고, 부실 운영 징후가 발생할 경우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도내 사설 장사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자임추모공원과 유사한 위험 요소가 있는 시설을 점검하고, 집행부의 진상조사와도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매 과정에서 운영 자격이 없는 낙찰자의 문제를 방지하고 유족들의 추모권을 우선 보호할 수 있도록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국회와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성수 위원장은 "고인의 마지막 존엄을 지키는 것은 지방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이원택 도지사의 조기 해결 약속이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북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가 끝까지 점검하고 제도 개선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창뉴스 박제철기자
김 위원장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행정의 임시 조치로 추모공원이 운영을 재개했지만, 유족들의 불안을 초래하는 구조적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며 "근본적인 제도 개선 없이는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취임 기자회견에서 자임추모공원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단순한 임시 운영이 아닌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도민 생활과 직결된 민생 현안을 우선 해결하겠다는 도지사의 의지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진정한 해결은 일시적인 개방이 아니라 유골이 사유재산 분쟁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인허가와 사후관리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자임추모공원은 소유권과 운영권이 분리된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어 언제든 운영 중단이나 관리 부실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며 "정당한 운영 자격 없이 소유권만 가진 낙찰자가 유족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현행 장사법의 허점을 반드시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적 미비가 계속된다면 등록된 1400여 유가족은 물론 안치된 1800여 위의 고인에 대한 안정적인 추모 환경도 보장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이를 위해 김 위원장은 사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3대 대응 방안도 제시했다.
우선 도의회 차원에서 '사설 장사시설 안심관리 조례' 제정을 추진해 인허가 단계부터 재정 건전성을 검토하고, 부실 운영 징후가 발생할 경우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도내 사설 장사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자임추모공원과 유사한 위험 요소가 있는 시설을 점검하고, 집행부의 진상조사와도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매 과정에서 운영 자격이 없는 낙찰자의 문제를 방지하고 유족들의 추모권을 우선 보호할 수 있도록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국회와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성수 위원장은 "고인의 마지막 존엄을 지키는 것은 지방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이원택 도지사의 조기 해결 약속이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북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가 끝까지 점검하고 제도 개선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jcpark4747@kaka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