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해수욕장 바가지요금 근절법' 대표 발의
피서용품 사용료 게시 의무화·과도한 요금 징수 금지…불법 상행위 제재 강화
입력 : 2026. 07. 20(월) 08:46
윤준병 국회의원(고창뉴스/DB)
[고창뉴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정읍·고창)이 여름철마다 반복되는 해수욕장 바가지요금과 불법 금전 요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 마련에 나섰다.

윤 의원은 20일 해수욕장 이용객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휴양문화 조성을 위해 이른바 '해수욕장 바가지요금 근절법'인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행위나 지정 장소 외 영업, 피서용품 대여업자의 이용 방해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지만, 자릿세 명목의 금전 요구나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한 사용료를 초과한 요금 징수에 대해서는 직접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때문에 해마다 여름철이면 일부 해수욕장에서 바가지요금과 무단 금전 요구가 반복되며 이용객들의 불만과 민원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해수욕장 관리·운영 수탁자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피서용품 및 시설 사용료를 이용객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조례에서 정한 사용료를 초과해 금전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정당한 권한 없이 자릿세나 시설 이용료 등을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 대상에 포함했다.

아울러 바가지요금을 받거나 정당한 권한 없이 금전을 요구한 수탁자에 대해서는 관리청이 위탁 지정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공무원이 영업장과 대여시설에 출입해 장부와 서류 등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해 법의 실효성을 높였다.

윤준병 의원은 "해수욕장 내 무단 점용과 조례를 무시한 바가지요금 징수는 국민들의 쾌적한 휴식을 방해할 뿐 아니라 지역 관광 생태계 전체를 위협하는 고질적인 폐단"이라며 "정당한 권한 없이 금전을 요구하거나 과도한 요금을 받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해수욕장 피서용품과 시설 이용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성수기를 악용한 바가지요금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해수욕장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입법과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뉴스 박제철기자

jcpark4747@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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