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율 20년 만에 상향 추진…윤준병 '지방재정 확충법' 발의
지방교부세율 19.24%→21.24% 상향…인구감소지역·재정 취약 지자체 지원 강화
입력 : 2026. 07. 10(금) 10:35
윤준병 국회의원(고창뉴스/DB)
[고창뉴스]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정읍·고창)이 지방재정 확충과 인구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이른바 '지방재정 확충법'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10일 지방교부세율을 현행보다 2%포인트 상향하고,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에 인구감소지역과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반영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교부세는 해당 연도 내국세 총액의 19.24%를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비율은 지난 2006년 이후 20년 동안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아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복지 수요 증가와 인구감소, 지방소멸 위기 심화 등으로 지방정부의 재정 수요는 크게 늘었지만, 교부세 규모는 제자리여서 지역의 재정난을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지방교부세 재원 비율을 내국세 총액의 19.24%에서 21.24%로 상향해 지방재정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보통교부세 산정 시 기준재정수요액 보정 항목에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인구 유입을 위한 재정 수요 ▲재정자립도가 일정 기준 이하로 자체 재원만으로 필수 행정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보전 등을 새롭게 반영하도록 했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20년간 제자리에 머문 지방교부세율로 인해 지방정부는 인구소멸과 재정 고갈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과거의 획일적인 기준에서 벗어나 인구감소와 낮은 재정자립도 등 지역의 현실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지방정부가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하고 정주여건 개선과 인구 유입 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창뉴스 박제철 기자

jcpark4747@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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