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단체도 고향사랑기부 참여 허용"…윤준병 의원 '고향사랑 기업 상생법' 대표 발의
주민참여예산 연계·기금 운용 투명성 강화
입력 : 2026. 07. 02(목) 09:09
윤준병 국회의원(고창뉴스/DB)
[고창뉴스]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정읍시·고창군)이 개인에게만 허용된 고향사랑기부금 기부 주체를 법인과 단체까지 확대하고, 주민참여예산제와 연계해 기부금 활용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이른바 '고향사랑 기업 상생법'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2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고향사랑기부제는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운영되고 있지만, 기부 주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아닌 개인으로만 제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역 발전에 기여하려는 기업과 법인, 각종 단체의 참여가 원천적으로 제한돼 기부 규모 확대와 제도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자체 또한 고향사랑기부금을 통해 조성된 재원이 실제 주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민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기부금 접수와 운용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도 지속돼 왔다.

개정안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재원 기반을 확대하고 주민 참여와 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고향사랑기부금 기부 주체를 기존 개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지 않은 법인과 단체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지역 발전에 참여하려는 다양한 주체들의 기부를 허용하고 지역 상생을 위한 재원 기반을 넓히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법인과 단체가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은 「지방재정법」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공모·선정된 주민복리 증진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도 담겼다.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2월 말까지 ▲고향사랑기부금 접수 현황 ▲기금 지출 및 사용 내역 ▲답례품 제공 현황 ▲사업별 평가 결과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윤준병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중요한 제도지만 현재는 개인만 기부할 수 있어 지역 발전에 함께하고자 하는 법인과 단체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개인뿐 아니라 다양한 주체들이 고향사랑기부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은 기부 주체 확대에 그치지 않고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기부금 활용 체계를 마련하고 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창뉴스 박제철기자

jcpark4747@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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