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예비후보등록 시·군 차별해소법’ 발의
입력 : 2021. 02. 02(화) 16:19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정읍·고창)이 2일 공직선거와 관련해 기초자치단체장 및 기초의원 선거의 예비후보등록 시점 기간을 90일로 동일하게 하는 내용의 ‘예비후보등록 시·군 차별해소법’을 대표 발의했다.
예비후보자 제도는 정치신인에게 자신을 유권자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유권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하지만 현행법은 자치구·시 지역의 단체장 및 의원의 선거는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반면, 군 지역은 60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단순히 군 지역에 출마했다는 이유만으로 자치구·시에 비해 예비후보자 활동기간을 적게 부여받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자치구·시 지역과 군(郡) 지역의 예비후보 등록시점이 달라 동일한 기초자치단체임에도 군 지역 후보자들이 선거운동에 있어 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로 인해 군 지역 정치신인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면서 기득권 강화로 이어질 우려가 커 이를 바로잡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고창뉴스
예비후보자 제도는 정치신인에게 자신을 유권자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유권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하지만 현행법은 자치구·시 지역의 단체장 및 의원의 선거는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반면, 군 지역은 60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단순히 군 지역에 출마했다는 이유만으로 자치구·시에 비해 예비후보자 활동기간을 적게 부여받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자치구·시 지역과 군(郡) 지역의 예비후보 등록시점이 달라 동일한 기초자치단체임에도 군 지역 후보자들이 선거운동에 있어 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로 인해 군 지역 정치신인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면서 기득권 강화로 이어질 우려가 커 이를 바로잡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gcnews@gcnews.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