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의회 임시회 개회…의장단 선거 등록제 개정안 등 21건
입력 : 2020. 10. 19(월) 17:11
고창군의회 제276회 임시회가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의 일정으로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건과 조민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창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포함해 자치행정위원회 '고창읍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15건, 산업건설위원회 '고창군 복분자선연 웰빙프라자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등 5건 등 모두 21건의 안건이 상정됐다.

조민규 의원이 발의한 회의규칙 개정안은 '의장단 선거 시 후보등록 및 정견발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과 '군정질문 방식 및 송부에 관한 개정'으로 보다 명확하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도 구성됐다. 위원장에는 이봉희 의원, 부위원장에 김미란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이날 차남준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올해는 역대 최장기간의 장마와 집중호우 및 3번의 태풍피해로 인해 노지고추의 습해와 탄저병, 칼라병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피해 농업인이 보다 안정적으로 고추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군 차원의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고창뉴스

gcnews@gc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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