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비정규직 우대 임금 패키지4법' 대표발의
입력 : 2020. 08. 24(월) 11:07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24일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비정규직 우대임금법(패키지4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패키지 4법은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고용정책 기본법'이다.

윤 의원은 "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317만원, 이에 비해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 월평균 임금의 54.6% 수준인 173만원에 불과하며, 정규직 근로자의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률이 90% 내외의 수준인 반면 비정규직 근로자는 그 절반 수준이다"며 노동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 "퇴직급여, 상여금, 시간외수당, 유급휴가 수혜율 역시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의 갈등 구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동일 노동이라도 ‘신분이 보장되지 않는 근로 여건에서의 임금’이 ‘신분이 보장되는 근로 여건에서의 임금’보다 높게 운영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바로 지금이 소위 비정규직의 우대임금제를 도입할 적기라고 판단해 ‘(가칭) 비정규직 우대임금법(패키지4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비정규직 우대입금법(패키지4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사용자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를 정규직 근로자의 처우보다 우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이를 균등한 처우로 보도록 하는 규정을 담았다.
고창뉴스

gcnews@gc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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