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내외국인 일용근로자 고용 때 진단검사 행정명령
입력 : 2021. 05. 18(화) 09:43
고창군이 내외국인 일용근로자 고용 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고창군은 '감염병예방법'에 의거, 농축어업지역 및 산업단지에서 근로중인 내외국인 일용근로자의 확진에 따라 지역사회 확산차단 및 선제적 예방조치를 위해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17일 밝혔다.
일용근로자란 1~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고용되는 근로자로 근로기간이나 장소가 불규칙하고 부정기적인 근로자를 말한다.
행정명령기간은 이달 17일부터 6월30일까지며 명령대상은 제조업, 건설업, 농업, 어업, 축산업의 사업장에서 내외국인 일용근로자를 고용해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 및 인력을 공급하는 인력사무소 사업주다.
행정명령에 따라 내외국인 일용근로자는 보건소 등 선별진료소에서 고용전 3일 이내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확인 후 업무를 해야 한다. 근무지가 매일 바뀌는 경우 1주일 단위로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구상권이 청구된다.
단 내외국인 코로나19 검사시에는 검사결과 통보 때까지 자가격리 의무를 면제한다.
고창뉴스
고창군은 '감염병예방법'에 의거, 농축어업지역 및 산업단지에서 근로중인 내외국인 일용근로자의 확진에 따라 지역사회 확산차단 및 선제적 예방조치를 위해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17일 밝혔다.
일용근로자란 1~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고용되는 근로자로 근로기간이나 장소가 불규칙하고 부정기적인 근로자를 말한다.
행정명령기간은 이달 17일부터 6월30일까지며 명령대상은 제조업, 건설업, 농업, 어업, 축산업의 사업장에서 내외국인 일용근로자를 고용해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 및 인력을 공급하는 인력사무소 사업주다.
행정명령에 따라 내외국인 일용근로자는 보건소 등 선별진료소에서 고용전 3일 이내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확인 후 업무를 해야 한다. 근무지가 매일 바뀌는 경우 1주일 단위로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구상권이 청구된다.
단 내외국인 코로나19 검사시에는 검사결과 통보 때까지 자가격리 의무를 면제한다.
gcnews@gcnews.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