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감사원 퇴직공직자 감사업무 재취업 금지 강화해야
입력 : 2021. 12. 24(금) 16:39
윤준병 국회의원(정읍·고창)이 24일 감사원 출신 퇴직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감사원 퇴직공직자 감사업무 재취업 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을 비롯한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 동안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됐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간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확인 또는 취업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감사원 퇴직공직자들이 피감기관 또는 유관기관의 감사업무 등으로 재취업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취업제한에 대한 심사가 이뤄지고 있지만, 실제로 취업제한 판정은 극소수에 불과해 취업제한 심사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윤 의원은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 밀접한 관련성에 해당하는 업무 범위에 감사업무를 추가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준병 의원은 “하지만 현실은 감사원 퇴직공직자들이 피감기관으로 재취업해 감사업무를 맡는 경우가 많고, 취업제한 심사를 받더라도 형식적인 심사를 통해 대부분 다 취업이 승인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유명무실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사원 퇴직공직자들이 피감기관의 감사업무에 재취업하는 문제를 제도적으로 개선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창뉴스

gcnews@gc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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