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물관리일원화 내용 담은 수도법 개정안 통과
입력 : 2021. 12. 10(금) 14:28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물관리일원화에 따른 후속입법으로 수도분야 법정계획을 통합해 ‘국가수도기본계획’으로 확대 개편하도록 발의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0일 윤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현재까지 국가수도계획을 국가와 지자체가 각각 나눠 수립하고 있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정부 간 유기적인 계획 수립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수도정비기본계획’은 국가가 설치·관리하는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의 경우에는 환경부 장관이, 지자체가 설치·관리하는 일반수도 및 공업용수도의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장이 각각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수도분야 법정계획이 전국 수도종합계획·광역 및 기초 수도정비기본계획으로 각각 구분돼 운영되면서 유기적인 계획 수립의 한계와 효율성 저하 문제가 잇따라 제기됐다.

윤 의원은 “물관리일원화에 맞춰 수도분야 법정계획을 통합하도록 대표 발의한 '수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결실을 거뒀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국가와 지자체로 이원화됐던 물관리일원화 정책이 통합돼 연계성과 효율성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창뉴스

gcnews@gc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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