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차량 환경개선부담금 6906대 1억8845만원 부과
입력 : 2021. 09. 14(화) 14:57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6906대 노후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2021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억8845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부과금 기준은 대상 차량의 배기량, 차령, 지역계수 등을 감안해 산정했다.
이번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기간은 2021년 1월1일~6월30일로 납부기한은 9월 말까지다.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보유한 자동차는 1대까지 부담금이 감면된다. 또 저공해자동차, 유로5~6등급의 경유차는 부과 면제되고,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자동차는 3년간만 부과가 면제된다.
강필구 환경정책팀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성격의 부담금으로 소유권 이전, 폐차 또는 말소할 경우 사용기간에 따라 1~2회 정도 부과될 수 있으니 고지서의 부과 기간을 확인 바란다”며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3%)이 부과되니 기간내 납부에 적극 동참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고창뉴스
부과금 기준은 대상 차량의 배기량, 차령, 지역계수 등을 감안해 산정했다.
이번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기간은 2021년 1월1일~6월30일로 납부기한은 9월 말까지다.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보유한 자동차는 1대까지 부담금이 감면된다. 또 저공해자동차, 유로5~6등급의 경유차는 부과 면제되고,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자동차는 3년간만 부과가 면제된다.
강필구 환경정책팀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성격의 부담금으로 소유권 이전, 폐차 또는 말소할 경우 사용기간에 따라 1~2회 정도 부과될 수 있으니 고지서의 부과 기간을 확인 바란다”며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3%)이 부과되니 기간내 납부에 적극 동참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gcnews@gcnews.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