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미숙아·선천성 이상 유아 의료비 지원사업 추진
입력 : 2020. 09. 04(금) 14:57
고창군이 지역 저소득층 가구와 다자녀(2명 이상)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와 선천성이상 유아를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해 치료포기 방지, 영아 사망 감소와 장애 발생을 최소화하는 사업이다.
‘미숙아 의료비 지원’은 임신 37주 미만 또는 체중이 2.5㎏ 미만으로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 수술 및 치료를 위해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해 진료비가 발생한 경우다.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출생 후 28일 이내 의료기관에서 질병코드 Q로 시작하는 선천성이상으로 진단받고 출생 후 6개월 이내 해당 선천성이상을 치료하기 위해 입원해 수술한 때에 받을 수 있다.
이달부터는 출생 후 1년 이내에 진단받은 환아까지 확대 지원할 방침이다. 보호자는 구비서류를 준비해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구비서류를 갖춰 보건소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외에도 고창군은 영유아 의료비 및 환아 지원정책으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사업,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자세한 문의는 고창군보건소 방문보건팀으로 하면 된다.
고창뉴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해 치료포기 방지, 영아 사망 감소와 장애 발생을 최소화하는 사업이다.
‘미숙아 의료비 지원’은 임신 37주 미만 또는 체중이 2.5㎏ 미만으로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 수술 및 치료를 위해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해 진료비가 발생한 경우다.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출생 후 28일 이내 의료기관에서 질병코드 Q로 시작하는 선천성이상으로 진단받고 출생 후 6개월 이내 해당 선천성이상을 치료하기 위해 입원해 수술한 때에 받을 수 있다.
이달부터는 출생 후 1년 이내에 진단받은 환아까지 확대 지원할 방침이다. 보호자는 구비서류를 준비해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구비서류를 갖춰 보건소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외에도 고창군은 영유아 의료비 및 환아 지원정책으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사업,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자세한 문의는 고창군보건소 방문보건팀으로 하면 된다.
gcnews@gcnews.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