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2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입력 : 2020. 08. 24(월) 10:51
고창군이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발맞춰 2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한다고 군민안전문자를 통해 22일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면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모임과 집회 등이 전면 금지된다.

또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시설 12종에 대해서도 집합금지조치가 취해진다.

영업이 중단되는 관내 고위험시설은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노래연습장(노래방, 코인노래방 등) △실내집단운동 시설(GX류) △방문판매업 △뷔페 △PC방 △실내 스탠딩공연장 △300인 이상 학원 등 총 1200여 곳이다.

이에 앞서 고창군은 20일부터 공공시설을 전면 폐쇄하고 군 주관행사도 전면 중단하는 등 공공부문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해왔다.

유 군수는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대유행의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과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모두의 안전을 위한 조치인 만큼 방역지침을 꼭 지켜달라"고 말했다.

한편, 고창군에서는 현재까지 2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고창뉴스

gcnews@gc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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