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사회적 거리두기 2주간 연장 ‘고강도’ 동참
입력 : 2020. 04. 08(수) 11:38
고창군이 정부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방침에 따라 코로나19 대응 수위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8일 고창군에 따르면 지역 내 소규모 집단감염 시설 총 343개소(종교시설, PC방, 노래방, 유흥업소, 체육시설 등)에 대한 운영 제한 조치를 19일까지 연장했다.

불가피하게 운영해야 할 경우 2m이상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하기 등 방역 당국이 정한 예방 수칙을 준수토록 하고 미준수 시 집합금지명령, 구상권 청구 등의 행정명령도 즉각 발동한다.

군은 이 기간동안 이들 시설에 대한 방역사항 준수 여부 등의 현장 점검을 통해 적발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최근 타 지역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의 무단이탈과 관련해선 경찰과 연계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주민신고제 등도 운영한다.

또 따뜻한 기온 탓에 입장객이 늘고 있는 고창읍성, 구시포해수욕장 등에선 마스크 착용 캠페인 등 감염병 예방 활동을 확대 실시할 방침이다.

김재관 재난안전과장은 “정부가 이번 연장조치를 내린 만큼 적극 동참할 것이다”며 “장기간 지속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모두가 힘든 시기이지만 코로나19의 조기종식을 위한 이번 조치에 군민들께서 다시 한 번 힘을 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고창뉴스

gcnews@gc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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