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요금 분할 납부 가능…조례 개정 추진
입력 : 2021. 08. 13(금) 12:07
고창군이 수도 사용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고창군 상수도 급수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수도 사용자의 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를 위해 상하수도사용료 체납 등으로 급수 정지된 수용가에서 급수 정지 해제신청시 부담해야 했던 해제수수료(2000원) 부과 규정을 없앴다.

그동안 급수 정지 해제를 위해서 수용가는 체납요금과 연체금은 물론 해제수수료까지 납부해야 했다. 이로 인해 수도 사용자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됨에 따라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해당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수용가들이 과다한 수도사용, 누수 등으로 일시에 요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요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조례가 개정되면 수용가는 신청을 통해 미납 요금을 월별로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김준년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이번 조례 개정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을 위해 안전하고 저렴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뉴스

gcnews@gc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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