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재산세 2만2237건, 27억3200만원 부과…전년보다1.7%↓
입력 : 2021. 07. 15(목) 11:13
고창군이 2021년 정기분 재산세(건축물, 주택) 2만2237건에 대해 27억3200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재산세는 지난해 대비 부과건수는 528건, 과세액은 4800만원이 줄어 1.7% 감소했다.
세부별로는 건물분 5948건 17억4700만원, 주택분 1만6289건 9억8500만원이다.
주요 감소요인은 올해부터 적용된 1세대 1주택자 세율 특례와 고급오락장 건축물 중과세 감면으로 분석되고 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건축물 및 주택 소유자에게 7월에 부과하며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다만, 주택분의 경우 연세액이 20만원 초과할 때는 7월과 9월에 1/2씩 부과된다. 비주거용 토지(전, 답 임야 등)는 9월에 부과한다.
재산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은행 현금지급기(CD/ATM)에서 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더욱 편리하게 위택스 가상계좌(본인이 아니어도 가능),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김동섭 재무과장은 “재산세는 군세로 군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다”며 “납세의무자는 가산금을 부담하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부기한(7월31일)까지 꼭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재산세와 관련한 문의 사항은 군청 재무과 및 읍·면 담당 부서에 연락하면 더 친절하고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고창뉴스
올해 재산세는 지난해 대비 부과건수는 528건, 과세액은 4800만원이 줄어 1.7% 감소했다.
세부별로는 건물분 5948건 17억4700만원, 주택분 1만6289건 9억8500만원이다.
주요 감소요인은 올해부터 적용된 1세대 1주택자 세율 특례와 고급오락장 건축물 중과세 감면으로 분석되고 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건축물 및 주택 소유자에게 7월에 부과하며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다만, 주택분의 경우 연세액이 20만원 초과할 때는 7월과 9월에 1/2씩 부과된다. 비주거용 토지(전, 답 임야 등)는 9월에 부과한다.
재산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은행 현금지급기(CD/ATM)에서 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더욱 편리하게 위택스 가상계좌(본인이 아니어도 가능),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김동섭 재무과장은 “재산세는 군세로 군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다”며 “납세의무자는 가산금을 부담하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부기한(7월31일)까지 꼭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재산세와 관련한 문의 사항은 군청 재무과 및 읍·면 담당 부서에 연락하면 더 친절하고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gcnews@gcnews.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