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전통한옥주택 건축비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
입력 : 2021. 06. 21(월) 14:19
고창군이 전통한옥의 계승과 활용을 위해 한옥건축지원 시범 대상자를 이달 30일까지 모집한다.
한옥건축지원 시범사업 대상은 우리나라 전통 양식이 반영된 한옥으로, 실제 거주하는 단독주택이다.
지원받을 수 있는 건축규모는 바닥면적 60㎡ 이상이며 사업주가 신청서와 설계도면 등 구비서류를 고창군에 제출하면 이후 전라북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대상자를 최종 선정한다.
한옥 신축 시 건축면적에 따라 60㎡~70㎡ 미만 최대 3000만원, 70㎡~85㎡미만 최대 4000만원, 85㎡ 이상 최대 5000만원 지원된다.
한옥건축지원사업을 지원받은 건축물 소유자 및 관리자는 한옥등록신청서를 제출해 해당 한옥을 등록해야 한다.
안민회 주거복지팀장은 “한옥건축지원 사업을 통해 우리나라 전통 가옥인 한옥의 대중화를 이끌어 가겠다”며 “한옥에 관심있는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뉴스
한옥건축지원 시범사업 대상은 우리나라 전통 양식이 반영된 한옥으로, 실제 거주하는 단독주택이다.
지원받을 수 있는 건축규모는 바닥면적 60㎡ 이상이며 사업주가 신청서와 설계도면 등 구비서류를 고창군에 제출하면 이후 전라북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대상자를 최종 선정한다.
한옥 신축 시 건축면적에 따라 60㎡~70㎡ 미만 최대 3000만원, 70㎡~85㎡미만 최대 4000만원, 85㎡ 이상 최대 5000만원 지원된다.
한옥건축지원사업을 지원받은 건축물 소유자 및 관리자는 한옥등록신청서를 제출해 해당 한옥을 등록해야 한다.
안민회 주거복지팀장은 “한옥건축지원 사업을 통해 우리나라 전통 가옥인 한옥의 대중화를 이끌어 가겠다”며 “한옥에 관심있는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gcnews@gcnews.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