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부동산 특조법 시행 이후 318건 재산권 찾아줘
입력 : 2021. 05. 26(수) 11:18
고창군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라 시행 이후 현재까지 318건에 대해 소유권 확인서발급과 등기를 완료했다고 26일 밝혔다.
고창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조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1435건의 관련사항을 접수, 이중 총 318건에 대해 확인서발급과 등기를 완료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
적용 범위는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이다. 소송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부동산 특조법’에 따라 등기하려는 사람은 부동산 소재지 리별로 위촉된 보증인 5인(법무사 1인 포함) 이상이 날인한 보증서를 첨부해 군청 종합민원과에 확인서 발급신청을 하면 된다.
또 부동산실명법에 따른 과징금, 농지법, 개발행위(토지분할) 규정 등을 사전 검토해야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김남중 지적재조사팀장은 “이번 특별법으로 진정한 소유·권리자가 소중한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창뉴스
고창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조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1435건의 관련사항을 접수, 이중 총 318건에 대해 확인서발급과 등기를 완료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
적용 범위는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이다. 소송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부동산 특조법’에 따라 등기하려는 사람은 부동산 소재지 리별로 위촉된 보증인 5인(법무사 1인 포함) 이상이 날인한 보증서를 첨부해 군청 종합민원과에 확인서 발급신청을 하면 된다.
또 부동산실명법에 따른 과징금, 농지법, 개발행위(토지분할) 규정 등을 사전 검토해야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김남중 지적재조사팀장은 “이번 특별법으로 진정한 소유·권리자가 소중한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gcnews@gcnews.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