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2억4천만원 부과…경유차 9178대에
입력 : 2020. 03. 16(월) 14:49
고창군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경유자동차 9178대에 대해 2020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2억4484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3월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기간은 2019년 7월1일~12월31일로 납부기한은 3월31일까지다.
대상차량의 배기량, 차령, 지역계수를 감안해 차등적으로 부과금액이 산정되고 저공해 인증차량, 저감장치 부착자동차, 국가유공자 차량은 부담금이 면제된다.
강필구 환경정책팀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성격의 부담금으로 소유권 이전, 폐차 또는 말소할 경우 사용기간에 따라 1~2회 정도 부과될 수 있으니 고지서의 부과기간을 반드시 확인 바란다"며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3%)이 부과되니 기간내 납부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창뉴스
이번 3월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기간은 2019년 7월1일~12월31일로 납부기한은 3월31일까지다.
대상차량의 배기량, 차령, 지역계수를 감안해 차등적으로 부과금액이 산정되고 저공해 인증차량, 저감장치 부착자동차, 국가유공자 차량은 부담금이 면제된다.
강필구 환경정책팀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성격의 부담금으로 소유권 이전, 폐차 또는 말소할 경우 사용기간에 따라 1~2회 정도 부과될 수 있으니 고지서의 부과기간을 반드시 확인 바란다"며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3%)이 부과되니 기간내 납부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gcnews@gcnews.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