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농촌주택개량 지원사업 추진…올해 150채 계획
입력 : 2020. 03. 12(목) 16:36
고창군이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농촌주택개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농가당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출한도는 신축 최대 2억원, 증축·대수선·리모델링은 최대1억원으로 대출가능금액은 농협의 여신규정과 주택 가격에 따라 산출된다.
금리는 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 선택, 대출상환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선택가능하다.
단독주택(부속 건축물 포함)의 연면적 150㎡이하일 경우에만 융자지원이 가능하다. 본인과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최대 280만원까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사업대상자로 선정 후 측량 신청 시 수수료 3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려고 하는 사람은 주택 융자대출 신청일 이전까지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고창군은 사업물량(계획물량 150동) 소진 및 포기자 발생 시 대체 사업자 확보를 위해 연중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자를 접수받고 있으며, 귀농·귀촌 예정자는 융자신청일 이전 도시주택 처분 내용을 고려하여 사업 신청하면 된다.
고창뉴스
농가당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출한도는 신축 최대 2억원, 증축·대수선·리모델링은 최대1억원으로 대출가능금액은 농협의 여신규정과 주택 가격에 따라 산출된다.
금리는 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 선택, 대출상환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선택가능하다.
단독주택(부속 건축물 포함)의 연면적 150㎡이하일 경우에만 융자지원이 가능하다. 본인과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최대 280만원까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사업대상자로 선정 후 측량 신청 시 수수료 3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려고 하는 사람은 주택 융자대출 신청일 이전까지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고창군은 사업물량(계획물량 150동) 소진 및 포기자 발생 시 대체 사업자 확보를 위해 연중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자를 접수받고 있으며, 귀농·귀촌 예정자는 융자신청일 이전 도시주택 처분 내용을 고려하여 사업 신청하면 된다.
gcnews@gcnews.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