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의회 임시회 폐회…동리시네마 민간위탁 의결 등
입력 : 2020. 02. 27(목) 16:22
고창군의회 제270회 임시회가 9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27일 폐회됐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 부서장으로부터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주요사업에 대해 의회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의회는 이날 안건으로 상정된 '고창군 동리시네마 민간위탁 동의안', '고창군 제2청사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인공암벽장 조성사업(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고창군 생활폐기물 등 처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원안가결 했다.
또 '고창군 가축사육제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고창군 복분자유원지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은 수정가결 했다.
하지만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고창읍 가족행정 지원센터 신축(변경) 공유 재산관리 계획안(일명 고창읍사무소)'은 위치 등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부결됐다.
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누구나 예술가, 어디나 예술공방 민간위탁 동의안'도 부결됐다.
이날 의회는 조민규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류필상, 조재길, 이진아, 이병섭 등 총 5명을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했다.
조규철 의장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과정에서 의원들이 제시한 의견과 대안에 대해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개선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며 “최근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에 대한 철저한 방역과 대응책으로 지역사회 감염이 단 한건도 발생되지 않도록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뉴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 부서장으로부터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주요사업에 대해 의회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의회는 이날 안건으로 상정된 '고창군 동리시네마 민간위탁 동의안', '고창군 제2청사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인공암벽장 조성사업(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고창군 생활폐기물 등 처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원안가결 했다.
또 '고창군 가축사육제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고창군 복분자유원지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은 수정가결 했다.
하지만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고창읍 가족행정 지원센터 신축(변경) 공유 재산관리 계획안(일명 고창읍사무소)'은 위치 등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부결됐다.
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누구나 예술가, 어디나 예술공방 민간위탁 동의안'도 부결됐다.
이날 의회는 조민규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류필상, 조재길, 이진아, 이병섭 등 총 5명을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했다.
조규철 의장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과정에서 의원들이 제시한 의견과 대안에 대해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개선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며 “최근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에 대한 철저한 방역과 대응책으로 지역사회 감염이 단 한건도 발생되지 않도록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gcnews@gcnews.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