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고창'…산모지원사업 확대
입력 : 2019. 03. 26(화) 17:34
고창군이 산모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고창군은 임신부가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산전진찰, 분만 등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에 사용할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임신출산진료비지원)’ 금액을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임신사실을 확인받은 임산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카드회사에 해당카드를 신청하면 된다. 사용기간은 출산 후 1년까지다.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체외수정 7회(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와 인공수정 3회까지 총 10회를 지원하며 지원대상도 중위소득 130%이하에서 180%이하(2인 가구 기준, 직장보험료 월 16만9191원)로 확대했다.

‘고위험임산부의료비 지원사업’은 대상 질환이 5대 고위험 임신질환에서 11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늘렸다.

또 만 2세 미만의 아이를 둔 취약계층은 월 6만4000원의 기저귀 구입비가 지원되며 조제분유는 산모의 사망 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월 8만6000원을 지원한다.

이밖에 출산 축하용품 4종(마더박스, 신생아용품, 수유용품, 젖병소독기)을 지원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출산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한 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임신부 등록 관리와 다양한 출산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계속해서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뉴스

gcnews@gc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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