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혁명 법정기념일 재검토"…고창군의회 결의문 채택
입력 : 2018. 11. 20(화) 11:05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이 무장기포일로 재검토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법정기념일 제정 과정에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고창군의회(의장 조규철)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동학농민혁명 법정 기념일'을 5월11일 황토현전투일로 발표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고 통탄을 금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법정기념일 재검토를 촉구했다.

군 의회는 19일 제260회 정례회 1차 본회의를 열고 '동학농민혁명 법정기념일 제정에 따른 재검토 결의문'을 채택했다.

의회는 이날 "그동안 고창군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와 고창군민이 동학농민혁명 법정기념일자로 제시한 무장기포일(1894년 4월25일)은 동학농민혁명일의 시발점이 되는 역사성과 상징성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며 "이번의 동학농민혁명 법정기념일 결정시 선정기준 중 지역 참여도 평가는 정치적인 의도로 밖에 생각할 수 없고, 모든 고창군민이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입장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문화체육관광부의 동학농민혁명 법정기념일 결정은 고창군민의 염원과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의 열정을 외면해버린 것이다"며 문체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의회는 "3·1운동이나 6·25전쟁, 5·18광주시민혁명 등 모든 기념일은 대부분 처음 시작한 날을 근간으로 제정됐다"며 "이 같은 이유로 포고문이 처음 발표된 무장기포일이 동학농민혁명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고창군의회는 동학농민혁명 법정기념일 결정을 제고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청와대, 국회, 행안부, 문체부 등 관련부서에 즉시 송달했다.

법정기념일 제정은 입법계획 수립, 부처의견 수렴, 입법예고, 법제처 심의, 차관회의, 국무회의, 대통령령 공포까지 최종 과정을 남겨두고 있다.

한편, 문체부는 이달 9일 고창과 정읍, 부안, 전주시 등이 추천한 기념일을 대상으로 '역사성', '상징성', '지역참여도' 3가지 기준을 통해 최종 황토현 승전일(5월11일)로 결정한 바 있다.

고창뉴스

gcnews@gc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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