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산재보험 국가우선보장법’ 대표 발의
재해조사 절차 명문화·산재보험급여 우선 지급제 도입…“피해 노동자 신속 보호”
입력 : 2025. 09. 18(목) 08:54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정읍 고창)
[고창뉴스]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18일 산업재해 피해 노동자의 신속한 보상과 제도 보완을 위해 ‘산재보험 국가우선보장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는 피해 노동자의 신청만으로는 재해 인정 절차가 제대로 개시되지 않는 등 구조적 한계가 지적돼 왔다. 그 결과 보상 지연, 입증 책임 전가 등으로 피해자가 적시에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와 재해의 인과관계 판단을 위해 재해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명문화했다. 업무상 사고는 7일 이내, 업무상 질병은 최대 90일 이내 조사 완료를 원칙으로 하며, 당사자의 참여권과 자료 제출 요구 근거도 마련했다.

또 산재보험급여의 국가우선지급제도 도입된다. 재해조사 기간을 초과했거나, 원인 불명의 희귀질병일 경우, 혹은 노동자가 생계 위협에 직면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재보험급여를 먼저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신속한 보호를 받고, 보상 절차의 공정성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 의원은 “현행 제도의 미비로 정작 도움이 필요한 산재 노동자들이 제때 지원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며 “재해조사 절차 명문화와 우선 지급제 도입을 통해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산업재해 피해 노동자와 가족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치료와 회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창뉴스 박제철 기자

jcpark4747@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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