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2전 3기’ 끝에 농어업재해 기본안정망 구축 입법 관철
입력 : 2025. 07. 23(수) 15:51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여야 합의로 통과했다. 이로써 재해로 인한 농어업인의 생계 불안을 줄이고, 피해 회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법률 조항의 수정이 아니라, 재해로 고통받는 농어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현실적인 안전망을 구축하는 법”이라며 “기후위기 시대에 농어업인의 생업을 지키는 것이 국회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2전 3기’의 뚝심으로 입법 이끈 윤준병 의원-
해당 개정안은 윤 의원이 제21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했으나 본회의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제22대 국회에서도 재발의됐지만, 당시 정부의 반대와 한덕수 전 총리의 거부권 행사로 최종 부결됐다.
하지만 윤 의원은 이에 굴하지 않고 법안을 다시 정비해 세 번째 도전 끝에 국회 본회의 통과를 이끌어냈다. 그는 여야를 설득하며 법안의 필요성과 현장 사례를 끈질기게 제시해 정치권의 공감을 얻었다.
“이제부터가 시작… 하위법령 정비까지 끝까지 챙기겠다”
윤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정부가 법의 취지에 맞게 제도를 운영하도록 시행령과 하위법령 정비까지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치가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힘이라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통과됐다. 이 법안은 유아교육 및 보육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창뉴스 박제철 기자
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법률 조항의 수정이 아니라, 재해로 고통받는 농어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현실적인 안전망을 구축하는 법”이라며 “기후위기 시대에 농어업인의 생업을 지키는 것이 국회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2전 3기’의 뚝심으로 입법 이끈 윤준병 의원-
해당 개정안은 윤 의원이 제21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했으나 본회의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제22대 국회에서도 재발의됐지만, 당시 정부의 반대와 한덕수 전 총리의 거부권 행사로 최종 부결됐다.
하지만 윤 의원은 이에 굴하지 않고 법안을 다시 정비해 세 번째 도전 끝에 국회 본회의 통과를 이끌어냈다. 그는 여야를 설득하며 법안의 필요성과 현장 사례를 끈질기게 제시해 정치권의 공감을 얻었다.
“이제부터가 시작… 하위법령 정비까지 끝까지 챙기겠다”
윤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정부가 법의 취지에 맞게 제도를 운영하도록 시행령과 하위법령 정비까지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치가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힘이라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통과됐다. 이 법안은 유아교육 및 보육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jcpark4747@kaka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