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쌀값 정상화 대체 3법 발의'…부결된 양곡관리법 대체 입법
입력 : 2023. 04. 14(금) 15:14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고창·정읍)이 쌀값 정상화의 대체입법으로 '쌀값 정상화 대체 3법'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은 14일 지역 주재기자 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돼 안타깝다"며 "농민과 농촌을 살리는 쌀값 정상화를 위해 쌀 생산비 보장제 도입, 목표가격 및 변동직불금제 부활, 농산물가격 안정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쌀값 정상화 대체 3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발의한 3법은 쌀 생산비 보장제 도입, 목표가격 및 변동직불금제 부활, 농산물가격 안정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양곡관리법',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이번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재의요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된 것에 대한 대체 입법이다.

윤 의원은 “양곡관리법 부결에도 불구하고 쌀 재배농가의 소득안정과 식량안보 확보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이므로 대체 입법을 통해 쌀값 정상화를 구현하고자 한다”며 쌀값 정상화 대체3법 대표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미온적인 농정 정책을 확인한 만큼 쌀 수급안정과 농민의 소득안정을 위한 여러 정책수단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시행될 필요성이 커져 '쌀값 정상화 대체 3법'을 입법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가격이 평년가격보다 낮을 때에는 정부관리양곡이나 공공비축양곡을 일반 판매용으로 매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당해 연도의 쌀 생산비를 매년 고시한 후 농민이 쌀 생산비보다 10% 높은 가격으로 매입을 요청할 경우 국가가 이를 매입하도록 했다.

또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쌀 시장격리 의무제가 정부의 반대로 무산되었기 때문에 쌀 시장격리제 도입 전에 시행되었던 '목표가격제⋅변동직불금제'를 부활시키는 내용을 담았다.

목표가격과 해당 연도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의 차액의 90%에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을 빼고 남은 금액을 변동직불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농수산물의 가격이 평년 가격보다 5% 이상 상승하지 않았다면 수매 농수산물이나 비축용 농수산물을 판매하거나 방출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농수산물의 적절한 가격을 유지시키도록 했다.

윤 의원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를 부결시킨 국민의힘에 대한 농민들의 심판을 촉구한다”면서 “쌀값 정상화 대체 3법을 통해 쌀값의 실질적인 정상화 및 안정화를 반드시 실현시키겠다”고 밝혔다.
고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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