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귀농인 영농정착금 지원사업 추진…이달 15일까지 접수
입력 : 2021. 04. 01(목) 15:59
고창군이 귀농인의 영농정착을 위해 영농정착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귀농인 영농정착금은 가족과 함께 전입해 영농에 종사하는 세대주에게 가족 1인당 100만원씩 3년에 나눠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자는 만 60세 이하의 귀농인 세대주로, 도시지역에서 살다가 고창으로 전입한지 3년 미만이어야 한다.

기존에 만54세 이하의 전 가족이 전입했을 경우만을 대상으로 지원했으나 2020년도 이후 만60세 이하의 귀농인 세대주로 범위를 넓혔고, 전 가족이 전입하지 않아도 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지원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가족관계등록부 기준으로 가족 전체가 전입할 경우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이밖에도 영농정착금을 신청하려면 농지원부상 농가주 또는 농업경영체등록상 경영주여야 하며, 주민등록상 전입 전 거주지가 도시지역이어야 한다.

고창군 농업기술센터는 이달 15일까지 각 읍·면사무소 산업팀을 통해 지원신청을 받는다.

한편, 고창군은 지난 2007년부터 전북 최초로 귀농인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귀농귀촌 전담부서를 설치 운영하며 귀농귀촌인들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귀농 정책을 추진했다.
고창뉴스

gcnews@gc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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