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농업인안전보험 100% 지원…농작업 발생 중 상해 보상
입력 : 2021. 03. 29(월) 15:29
고창군이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 보장을 위해 농업인안전보험의 지자체 부담금 외 농업인 부담금까지 전액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농업인안전보험은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를 보상함으로써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다.

대상자는 만15~87세의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보험기간은 1년이다. 보장내용과 금액은 상품에 따라 다양하므로 보험 가입을 원하는 농업인은 읍·면 사무소에서 주소지 확인서 발급 후 가까운 농·축협에서 가입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농업인의 부담금이 없는 사업인 만큼 많은 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에 총력을 다하겠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으로 농업인의 복지여건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뉴스

gcnews@gc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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