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인접 4개 시·군에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제안
입력 : 2021. 03. 29(월) 14:48
고창군과 전남 영광군 경계상 축사허가에 따른 민원해결을 위해 고창군이 해결책 마련에 나섰다.
고창군은 인근 영광군이 허가해준 우사 신축과 관련해 민원이 발생한 대산면 회룡리 주민들과 함께 행정심판과 소송, 법률자문 등을 검토하고 전라북도와 협조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유기상 고창군수도 김제시에서 열린 ‘전라북도 시장·군수협의회’에 참석해 ‘지방자치단체간 경계지역에서 가축사육제한지역 지정·고시’ 안건을 주요 의제로 제안했다. 회의에 참석한 시장·군수들도 관련 현안에 공감하며 적극 지원의사를 밝혔다.
또 군은 환경부와 전북 정읍시·부안군, 전남 영광군·장성군 4개 시·군에도 건의해 빠른 시일내 자치단체간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
앞서 고창군 대산면 회룡리 경계지역인 영광군 영광읍 계송리에서 축사가 허가돼 고창주민들이 축사 신축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해당 사업부지는 고창군, 영광군의 가장 가까운 마을에서 각각 265m에 위치하고 있다.
축사 허가 신청 당시 축사허가 제한거리는 고창군 500m, 영광군은 200m내였다. 이에 고창군에선 영광군에 해당 부지가 가축사육제한조례에 저촉이된다는 내용을 회신했고, 영광군에서도 불허가처분을 했었다.
하지만 이에 불복한 사업주가 전라남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영광군이 패소하면서 결국 지난해 10월 축사 건축허가가 처리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전북환경운동연합과 고창군 대산면 남계마을 주민 20여명은 이달 23일 고창군청 주차장에서 집회를 열고 전북과 전남, 고창군과 영광군 영광읍 송정마을의 경계에 허가난 축사(우사)로 인해 환경 피해가 우려된다며 허가 취소와 함께 관련법을 개정해 줄 것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김수동 고창군 생태환경과장은 “인접 지자체간의 협의를 통해 가축사육제한조례 개정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고시해 제2의 남계마을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지자체 간 갈등을 사전에 예방해 상생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뉴스
고창군은 인근 영광군이 허가해준 우사 신축과 관련해 민원이 발생한 대산면 회룡리 주민들과 함께 행정심판과 소송, 법률자문 등을 검토하고 전라북도와 협조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유기상 고창군수도 김제시에서 열린 ‘전라북도 시장·군수협의회’에 참석해 ‘지방자치단체간 경계지역에서 가축사육제한지역 지정·고시’ 안건을 주요 의제로 제안했다. 회의에 참석한 시장·군수들도 관련 현안에 공감하며 적극 지원의사를 밝혔다.
또 군은 환경부와 전북 정읍시·부안군, 전남 영광군·장성군 4개 시·군에도 건의해 빠른 시일내 자치단체간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
앞서 고창군 대산면 회룡리 경계지역인 영광군 영광읍 계송리에서 축사가 허가돼 고창주민들이 축사 신축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해당 사업부지는 고창군, 영광군의 가장 가까운 마을에서 각각 265m에 위치하고 있다.
축사 허가 신청 당시 축사허가 제한거리는 고창군 500m, 영광군은 200m내였다. 이에 고창군에선 영광군에 해당 부지가 가축사육제한조례에 저촉이된다는 내용을 회신했고, 영광군에서도 불허가처분을 했었다.
하지만 이에 불복한 사업주가 전라남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영광군이 패소하면서 결국 지난해 10월 축사 건축허가가 처리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전북환경운동연합과 고창군 대산면 남계마을 주민 20여명은 이달 23일 고창군청 주차장에서 집회를 열고 전북과 전남, 고창군과 영광군 영광읍 송정마을의 경계에 허가난 축사(우사)로 인해 환경 피해가 우려된다며 허가 취소와 함께 관련법을 개정해 줄 것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김수동 고창군 생태환경과장은 “인접 지자체간의 협의를 통해 가축사육제한조례 개정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고시해 제2의 남계마을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지자체 간 갈등을 사전에 예방해 상생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gcnews@gcnews.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