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소규모 사업장 대기배출 방지시설 설치비 지원
입력 : 2021. 02. 02(화) 16:00
고창군이 관내 대기배출 사업장의 방지시설 설치비 부담완화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소규모사업장의 노후 대기방지시설 개선 비용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전년도와 같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해당하는 관내 대기배출시설 사업장 중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다.

특히 우선 지원 대상으로는 미세먼지 발생 및 원인 물질(먼지, SOx, NOx) 등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사업장,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 운영 사업장, 주거지 등 인근에 위치한 민원 유발 사업장,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 2020년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라 방지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등이다.

접수기간은 오는 26일까지다.

고창군 홈페이지 공고문에 게재된 신청 서식에 따라 생태환경과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신청서를 대상으로 현장조사 및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후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김수동 생태환경과장은 “방지시설을 교체하지 못했던 소규모 사업장들의 경제적 부담완화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저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여 청정지역 고창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뉴스

gcnews@gc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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