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공유재산 대부계약 일제 갱신…10일까지 접수
입력 : 2020. 12. 02(수) 13:09
고창군이 이달말로 대부기간이 만료되는 공유재산에 대한 일제 갱신계약을 진행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건설 중에 있는 재산이다.
이 가운데 일반재산으로 분류되는 토지와 건물의 공유재산 대부계약은 지방자치단체 외의 개인 및 단체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적용돼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앞서 군은 지난달 안내문 발송을 통해 기존 계약자에게 갱신계획을 사전에 알렸다.
현재 고창군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 중 도유재산 59필지 14만8281㎡, 군유재산 412필지 33만6585㎡의 토지가 경작지, 야적장 등의 사용목적으로 대부계약이 체결돼 있다.
기존 계약자와 신규로 계약을 원하는 대부 희망자는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해 10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고, 10일 이후에는 군 담당부서를 방문해 계약을 하면된다.
군은 대부계약 신청이 되면 불법행위 여부 확인, 관련법 등을 검토해 이상이 없는 경우 대부계약을 연장해 줄 계획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공유재산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내년에 공유재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청 재무과 재산관리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고창뉴스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건설 중에 있는 재산이다.
이 가운데 일반재산으로 분류되는 토지와 건물의 공유재산 대부계약은 지방자치단체 외의 개인 및 단체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적용돼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앞서 군은 지난달 안내문 발송을 통해 기존 계약자에게 갱신계획을 사전에 알렸다.
현재 고창군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 중 도유재산 59필지 14만8281㎡, 군유재산 412필지 33만6585㎡의 토지가 경작지, 야적장 등의 사용목적으로 대부계약이 체결돼 있다.
기존 계약자와 신규로 계약을 원하는 대부 희망자는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해 10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고, 10일 이후에는 군 담당부서를 방문해 계약을 하면된다.
군은 대부계약 신청이 되면 불법행위 여부 확인, 관련법 등을 검토해 이상이 없는 경우 대부계약을 연장해 줄 계획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공유재산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내년에 공유재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청 재무과 재산관리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gcnews@gcnews.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