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공유재산 대부계약 일제 갱신…10일까지 접수
입력 : 2020. 12. 02(수) 13:09
고창군이 이달말로 대부기간이 만료되는 공유재산에 대한 일제 갱신계약을 진행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건설 중에 있는 재산이다.

이 가운데 일반재산으로 분류되는 토지와 건물의 공유재산 대부계약은 지방자치단체 외의 개인 및 단체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적용돼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앞서 군은 지난달 안내문 발송을 통해 기존 계약자에게 갱신계획을 사전에 알렸다.

현재 고창군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 중 도유재산 59필지 14만8281㎡, 군유재산 412필지 33만6585㎡의 토지가 경작지, 야적장 등의 사용목적으로 대부계약이 체결돼 있다.

기존 계약자와 신규로 계약을 원하는 대부 희망자는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해 10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고, 10일 이후에는 군 담당부서를 방문해 계약을 하면된다.

군은 대부계약 신청이 되면 불법행위 여부 확인, 관련법 등을 검토해 이상이 없는 경우 대부계약을 연장해 줄 계획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공유재산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내년에 공유재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청 재무과 재산관리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고창뉴스

gcnews@gc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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