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11월 말까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 일제정리
입력 : 2020. 11. 09(월) 17:04
고창군이 오는 30일까지 '2020년 하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세'를 일제정리한다고 9일 밝혔다.

10월말 기준 고창군 지방세 징수율은 96%로 지방세 전체 부과액 489억원(도세 195억원, 군세 294억원) 중 472억원을 징수해 체납액이 15억원이다.

이에 고창군은 천선미 부군수를 단장으로 체납세 징수반을 편성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강화하는 등 체계적이고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체납액 자진 납부 분위기 조성을 위해 모든 체납자에게 사전 체납 처분 예고서를 발송할 방침이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등 어려운 지역경제를 감안해 맞춤형으로 납세분납 및 체납처분 유예를 안내할 예정이다.

고액·고질 체납자는 소유부동산과 채권 압류·공매 등을 통한 강력한 체납처분과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등 행정제재, 매주 자동차 번호판 영치할동으로 체납세를 집중 징수한다.
고창뉴스

gcnews@gc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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