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구직급여 5회 이상 반복 수급 1만2850명"
입력 : 2020. 10. 26(월) 12:10
실직 기간 동안 구직급여 반복 수급 횟수가 너무 잦은 구직급여 신청자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한 검토와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6~2020년) 구직급여 지급 현황 및 부정수급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구직급여 수급자는 659만명이었고 구직급여 지급액은 33조2467억원으로 매년 증가추세다.
구직급여 수급자 중 지난 5년간 구직급여를 5회 이상 반복 수급한 사람이 1만2850명에 달하며 또 구직급여를 지급받고, 1년 이내에 재차 신청해 반복 지급 받은 수급자는 최근 5년간 9만89명으로 지급액은 총 3634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반복 지급받은 수급자에게 지급된 금액은 2016년 516억(1만6976명)에 비해 2019년 1135억(2만2690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이 기간동안 구직급여 부정수급자는 13만명이며 부정수급액은 1189억원으로 감소추세에 있인 반면, 반복 수급은 증가세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5년간 구직급여 5회 이상 반복 수급자들의 경우, 구직급여 수급 기준인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약 6개월) 정도를 근무하고 120일(약 4개월)간 구직급여를 받은 후 다시 취업해서 6개월 근무 후 구직급여를 신청해 반복 지급받는 행태가 5회 이상 발생한 것이다.
이에 윤 의원은 “물론 구직자들이 현행 규정을 준수하면서 구직급여를 지급 받았기때문에 부정수급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말하며 “다만, 일을 하기 보다는 손쉽게 구직급여를 받으려는 목적으로 현재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반복 수급 횟수가 잦은 구직급여 신청자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한 검토와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창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6~2020년) 구직급여 지급 현황 및 부정수급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구직급여 수급자는 659만명이었고 구직급여 지급액은 33조2467억원으로 매년 증가추세다.
구직급여 수급자 중 지난 5년간 구직급여를 5회 이상 반복 수급한 사람이 1만2850명에 달하며 또 구직급여를 지급받고, 1년 이내에 재차 신청해 반복 지급 받은 수급자는 최근 5년간 9만89명으로 지급액은 총 3634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반복 지급받은 수급자에게 지급된 금액은 2016년 516억(1만6976명)에 비해 2019년 1135억(2만2690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이 기간동안 구직급여 부정수급자는 13만명이며 부정수급액은 1189억원으로 감소추세에 있인 반면, 반복 수급은 증가세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5년간 구직급여 5회 이상 반복 수급자들의 경우, 구직급여 수급 기준인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약 6개월) 정도를 근무하고 120일(약 4개월)간 구직급여를 받은 후 다시 취업해서 6개월 근무 후 구직급여를 신청해 반복 지급받는 행태가 5회 이상 발생한 것이다.
이에 윤 의원은 “물론 구직자들이 현행 규정을 준수하면서 구직급여를 지급 받았기때문에 부정수급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말하며 “다만, 일을 하기 보다는 손쉽게 구직급여를 받으려는 목적으로 현재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반복 수급 횟수가 잦은 구직급여 신청자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한 검토와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gcnews@gcnews.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