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인 산지훼손 막는다"…고창군, 산림보호지원단 운영
입력 : 2020. 09. 04(금) 11:48
고창군이 산림보호지원단을 운영하고 불법적인 산지 훼손 예방과 단속 업무에 나섰다.
산림보호지원단은 산림 내 불법행위로부터 산림피해를 예방하고, 단속 업무를 진행한다.
군은 최근 관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7명을 선발해 고창군 전체 임야에서 활동에 들어갔다.
산림보호지원단은 2개조로 편성돼 각 지역별 담당구역에서 △산림 내 불법행위 감시 △산불기간 내 입산통제 및 입산자 계도 △산림식물자원 보호 등 산림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보전산지 불법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전산지 외의 산지에 대해서도 불법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고창군 관계자는 "산림보호지원단 운영으로 형식적인 단속에서 벗어나 군민들에게 산림 훼손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주민들께서는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창뉴스
산림보호지원단은 산림 내 불법행위로부터 산림피해를 예방하고, 단속 업무를 진행한다.
군은 최근 관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7명을 선발해 고창군 전체 임야에서 활동에 들어갔다.
산림보호지원단은 2개조로 편성돼 각 지역별 담당구역에서 △산림 내 불법행위 감시 △산불기간 내 입산통제 및 입산자 계도 △산림식물자원 보호 등 산림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보전산지 불법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전산지 외의 산지에 대해서도 불법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고창군 관계자는 "산림보호지원단 운영으로 형식적인 단속에서 벗어나 군민들에게 산림 훼손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주민들께서는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gcnews@gcnews.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