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경, 고창 미여도 부근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추가 지정
입력 : 2020. 08. 31(월) 11:01
부안해양경찰서 관할 해역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이 변경된다.

31일 부안해경에 따르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등에 대한 고시 개정을 위한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절차를 마치고 28일 고시 공고(제2020-003호) 했다.

기존 변산, 격포, 모항, 구시포, 동호, 가력도 배수갑문 주변, 소노벨(대명)리조트 앞 해상 등 10개소 외에 고창군 미여도(쌍여도) 서방 끝단으로부터 1.5마일권 해역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추가됐다.

이에 따라 부안해경 담당구역 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은 기존 10개에서 11개소로 변경됐다.

미여도(쌍여도)는 국방부소유 공군사격훈련장으로 사격훈련 전 통신·항해장비가 없는 레저활동자 대상 소개조치가 어려워 해양사고 위험성이 높고 섬주변으로 강한 물골과 다수의 숨은 여등이 존재하여 해역을 잘 알고 있지 않은 레저활동자들에게는 위험한 지역이다.

하지만 미여도 인근 해역은 레저활동자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어종이 잡히는 인기 있는 해역으로 일방적인 규제보다는 수상레저활성화를 위해 사격집행기간인 주중에 한해 금지하고, 주말 및 공휴일은 한시적으로 금지를 해제하는 탄력적 규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부안해경 관계자는 "지정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에서 모터보트를 이용한 낚시활동 등 수상레저활동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수상레저활동자는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숙지하여, 금지구역 내 레저활동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주의를 당부 한다"고 말했다.

변경된 내용은 부안해경 인터넷 홈페이지와 전자관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창뉴스

gcnews@gcnews.kr

탑뉴스 최신뉴스더보기

실시간뉴스

많이 본 뉴스

기사 목록

고창뉴스 PC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