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주민세 2만9천건·4억7천여만원 부과
입력 : 2020. 08. 13(목) 12:34
고창군이 지방자치분권 재원의 근간이 되는 2020년도 주민세 2만9000여건, 4억72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납부세액은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개인은 1만1000원, 개인사업자는 5만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00원에서 55만원까지 차등 부과했다.

고창군은 개인 2억8600만원, 사업장 9100만원, 법인 9500만원의 주민세를 각각 부과했다.

납기는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다.

올해 부과한 균등분 주민세는 7월1일 기준으로 관내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와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게 부과하는 군세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대상자와 30세미만 단독 세대주 중 직계존속이 세대주인 자는 과세에서 제외됐다.

납부 방법은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본인의 가상계좌, 은행 CD / ATM, 국내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편리한 전자납부가 가능한 위택스를 통하거나, 전국의 모든 은행 및 우체국, 농협, 신협, 수협에서 납부할 수 있다.

고창군 관계자는 “균등분 주민세는 작은 세원이지만, 군민의 행복한 복지증진과 청정하고 깨끗한 지역개발을 위한 재원으로 소중하게 쓰이게 되는만큼 꼭 납기 내에 납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는 금융앱(금융기관)을 통한 전자고지서 송달에도 적극 참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고창뉴스

gcnews@gc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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