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공공요금지원 신청하세요"…이달 말 마감
입력 : 2020. 07. 16(목) 10:51
고창군이 코로나19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는 ‘소상공인 공공요금’ 신청기간이 이달 말 종료됨에 따라 기한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16일 군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전기, 수도, 가스 등 공공요금 1~3월분을 월 20만원씩 모두 6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고창군에 사업장을 등록·유지하고 있으며 2019년 연매출 2억원 이하,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제조·광업·건설·운송업은 10인 미만)이 해당된다.
도박, 게임장 등 사행성업과 유흥주점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대상과 별도로 사업장이 없는 통신판매업소 등은 지원대상이 아니다.
신청방법은 사업자 등록증, 2019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통장사본 등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군청 상생경제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고창군 관계자는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홍보할 계획이며 해당 사업주는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뉴스
16일 군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전기, 수도, 가스 등 공공요금 1~3월분을 월 20만원씩 모두 6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고창군에 사업장을 등록·유지하고 있으며 2019년 연매출 2억원 이하,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제조·광업·건설·운송업은 10인 미만)이 해당된다.
도박, 게임장 등 사행성업과 유흥주점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대상과 별도로 사업장이 없는 통신판매업소 등은 지원대상이 아니다.
신청방법은 사업자 등록증, 2019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통장사본 등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군청 상생경제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고창군 관계자는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홍보할 계획이며 해당 사업주는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gcnews@gcnews.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