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원자력발전소 인근지역 지원 배분 바로잡아야"
입력 : 2020. 07. 09(목) 10:27
고창과 정읍을 비롯해 전국 12개 시·군의 묵은 현안인 원자력발전소 인근 지역 지원 배분 불균형을 바로잡을 수 있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방세법 개정안은 현재 원자력발전 소재지 시·도만 지원받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소재지 시·도 밖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당초 재정력 격차 해소 및 안전관리사업 필요 비용 마련이라는 지역자원시설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포함된 시군에 배분되는 비율을 현행 100분의 65에서 100분의 75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으로 7개 시도(전북, 전남, 강원, 경북, 경남, 부산, 울산) 12개 시·군(전북 고창·부안, 전남 무안, 강원 삼척, 경북 봉화, 경남 양산, 부산 해운대·금정, 울산 중구·남구·동구·북구)이 원자력발전소 소재지 시·도 밖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지난 2015년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대로 이 구역에 포함된 지방자치단체는 의무만 부여받았을 뿐 법적 지원 대책이 없어 방재 인프라 구축 등 안전성 확보 방안 마련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현행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따르면 원자력시설에서 방사능재난 등이 발생할 경우 비상대책을 집중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는 구역을 방사선비상계획구역(발전용 원자로 설치지점으로부터 최대 30㎞)으로로 설정하고 지역방사능방재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윤준병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30㎞로 확대됐지만 소재지 시·도 밖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지방자치단체는 의무만 부여받았을 뿐 법적 지원 대책이 없어 방재 인프라 구축 등 안전성 확보 방안 마련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원자력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들이 방사성폐기물 보관으로 잠재적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방사성폐기물에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고창뉴스
윤준병 의원은 "지방세법 개정안은 현재 원자력발전 소재지 시·도만 지원받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소재지 시·도 밖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당초 재정력 격차 해소 및 안전관리사업 필요 비용 마련이라는 지역자원시설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포함된 시군에 배분되는 비율을 현행 100분의 65에서 100분의 75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으로 7개 시도(전북, 전남, 강원, 경북, 경남, 부산, 울산) 12개 시·군(전북 고창·부안, 전남 무안, 강원 삼척, 경북 봉화, 경남 양산, 부산 해운대·금정, 울산 중구·남구·동구·북구)이 원자력발전소 소재지 시·도 밖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지난 2015년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대로 이 구역에 포함된 지방자치단체는 의무만 부여받았을 뿐 법적 지원 대책이 없어 방재 인프라 구축 등 안전성 확보 방안 마련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현행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따르면 원자력시설에서 방사능재난 등이 발생할 경우 비상대책을 집중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는 구역을 방사선비상계획구역(발전용 원자로 설치지점으로부터 최대 30㎞)으로로 설정하고 지역방사능방재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윤준병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30㎞로 확대됐지만 소재지 시·도 밖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지방자치단체는 의무만 부여받았을 뿐 법적 지원 대책이 없어 방재 인프라 구축 등 안전성 확보 방안 마련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원자력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들이 방사성폐기물 보관으로 잠재적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방사성폐기물에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gcnews@gcnews.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