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시공사·레미콘 업체 체육센터 부실시공 법적 책임 져라"
입력 : 2020. 07. 06(월) 11:02
고창군이 심원국민체육센터 안전문제에 법적 대응을 준비하면서 관련 업체 대상 가압류를 완료했다.

3일 고창군 체육청소년사업소에 따르면 최근 법원으로부터 심원국민체육센터 시공업체와 감리업체, 레미콘 계약 당사자인 전북서남레미콘협동조합 등을 대상으로 가압류 신청 인용결정을 통보받았다.

고창군은 심원국민체육센터 안전문제와 관련해 당시 시공업체, 감리, 레미콘 공급업체 등을 대상으로 지난달 말 민사소송(손해배상)을 제소한 바 있다.

앞서 심원국민체육센터는 지난달 23일 정밀안전진단 결과 최하등급인 ‘E등급’으로 최종 판정됐다.

다만, 고창군은 최근 레미콘 공급업체인 전북서남레미콘협동조합(이사장 김철한) 측에서 레미콘 업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가압류 해제를 요청해와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고창군 관계자는 “조합 측의 어려움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현재 확보된 채권에 상응하는 대안채권을 제시할 경우 법률적 검토를 거쳐 기존 가압류를 해지하는 방법 등 조합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창군은 완공된 지 7년 된 심원국민체육센터가 정밀안전진 결과 최하등급인 'E등급'을 받자 당시 공사 및 시공과 관련된 관계기관에 대해 부실공사 책임과 함께 법적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에 레미콘 공급업체인 전북서남레미콘협동조합측은 2일부터 고창군청 앞 광장에서 가압류해제를 요청하는 집회를 열며 시행청인 고창군과 갈등을 빚고 있다.
고창뉴스

gcnews@gc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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