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상반기 자동차세 2만여건에 21억원 부과
입력 : 2020. 06. 15(월) 10:20
고창군은 2020년 1기분 자동차세 2만37건 21억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1기분 자동차세는 6월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가 대상이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절반씩 각각 부과되며 경차 등 연세액 10만원 이하 자동차세는 1년치를 6월에 한꺼번에 부과한다.

승용자동차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며 비영업용 차량의 경우 최초 등록 후 3년이 되는 해부터 5%씩 할인돼 최대 50%까지 할인된다.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 15일간이며, 납부방법은 금융기관 직접방문 납부 또는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으로 다양하고 편리하게 낼 수 있다.

조정호 재무과장은 “납세자가 자동차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자동차세가 체납될 경우 자동차 번호판 영치와 차량 압류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내에 납부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자동차세 관련, 궁금한 사항은 고창군청 재무과 세정팀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고창뉴스

gcnews@gc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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