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운곡저수지 낚시 행위 단속 강화…적발시 벌금 부과
입력 : 2020. 05. 06(수) 14:19
고창군이 습지보호지역인 운곡저수지의 불법낚시 행위 근절에 나섰다.
6일 고창군에 따르면 습지보호지역 지정(2018년 9월)된 운곡습지의 핵심지역인 운곡저수지는 최근 관련부서와 주민감시원들의 순찰 결과, 불법 통발 및 야간 낚시행위의 흔적들이 다수 발견되고 있다.
낚시행위는 바늘에 어분을 뭉치는 것은 물론, 물고기의 집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주먹 크기의 떡밥을 다량 투척하기 때문에 수질 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다.
또 낚시꾼들이 버리고 간 각종 쓰레기와 오물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악취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에 따라 고창군은 주민감시원과 자연환경해설사의 단속 범위와 횟수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 이달 중 낚시차량의 통행구간에 차단봉을 설치해 낚시객들의 출입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현행 습지보전법 제24조 제1호에 따라 낚시 등 불법어로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고창군 관계자는 “관계법상 습지보호지역 내 모든 유어(낚시) 행위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적발되는 경우 선처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며 “환경오염과 자연 생태계 보전을 위해 반드시 법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창뉴스
6일 고창군에 따르면 습지보호지역 지정(2018년 9월)된 운곡습지의 핵심지역인 운곡저수지는 최근 관련부서와 주민감시원들의 순찰 결과, 불법 통발 및 야간 낚시행위의 흔적들이 다수 발견되고 있다.
낚시행위는 바늘에 어분을 뭉치는 것은 물론, 물고기의 집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주먹 크기의 떡밥을 다량 투척하기 때문에 수질 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다.
또 낚시꾼들이 버리고 간 각종 쓰레기와 오물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악취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에 따라 고창군은 주민감시원과 자연환경해설사의 단속 범위와 횟수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 이달 중 낚시차량의 통행구간에 차단봉을 설치해 낚시객들의 출입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현행 습지보전법 제24조 제1호에 따라 낚시 등 불법어로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고창군 관계자는 “관계법상 습지보호지역 내 모든 유어(낚시) 행위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적발되는 경우 선처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며 “환경오염과 자연 생태계 보전을 위해 반드시 법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gcnews@gcnews.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