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고창읍성 한옥체험마을 임대료 감면 추진
입력 : 2020. 04. 13(월) 14:10
고창군이 코로나19로 인한 ‘착한 임대인’ 운동의 일환으로 고창읍성 한옥체험마을 임대료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고창읍성 한옥 체험마을’은 고창군이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는 한옥 숙박시설과 도자기 굽기 등 지역 전통문화 체험시설이 있는 곳이다.

앞서 지난달 31일 지자체가 소유한 공유재산 사용료를 조례 개정 없이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고창군도 한옥체험 마을의 한시적 임대료 감면을 위한 세부 논의에 착수했으며 이달 하순께 사용요율 인하와 임대료 감경을 확정할 계획이다.

기간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위기경보 심각 단계 격상(2월23일)시부터 해제까지다.

고창군은 관광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4년부터 고창읍성 주변에 ‘한옥 및 전통옛거리 체험마을’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고창읍성 한옥체험마을에는 현재 5곳 업체가 입점에 있지만 코로나19로 관광객과 체험객이 크게 줄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고창군 관계자는 “고창군은 임대료 지원과 경감을 통해 지역상권 감면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하겠다”며 “이번 감경을 계기로 민간부문까지 ‘착한 임대료’ 운동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창뉴스

gcnews@gc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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