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지방세 고지서 모바일 전자송달제도 시행
입력 : 2019. 07. 11(목) 11:01
고창군이 ‘지방세 고지서 모바일 전자송달 서비스’를 도입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군은 지금까지 스마트위택스와 금융 앱으로만 시행하던 지방세 고지 서비스를 ‘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등 간편 결제 앱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스마트폰 앱에서 고지서를 받으면 고지내역 확인 후 납부까지 할 수 있어 편리하다.
대상 세목은 정기분 세목인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면허분) 등이며, 신청은 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등 간편 결제사 앱이나 농협 또는 시중은행의 금융 앱을 내려 받아 설치한 후 해야 한다.
신청일 다음 달부터 전자송달이 적용되며 이달 말까지 전자송달을 신청하면 8월 정기분 주민세 고지서부터 고지서를 전자송달로 받을 수 있다.
고창군은 지난해 군세감면조례를 개정해 전자고지만 신청 시 300원을, 자동이체와 병행해 전자고지 신청시 고지서 1장당 6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고창군 관계자는 “스마트폰이 대중화됨에 따라 모바일 고지서 전자송달을 적극 확대해 민원인들이 지방세를 언제 어디서든 보다 쉽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납세편의를 지속적으로 추진 겠다”고 말했다.
고창뉴스
군은 지금까지 스마트위택스와 금융 앱으로만 시행하던 지방세 고지 서비스를 ‘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등 간편 결제 앱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스마트폰 앱에서 고지서를 받으면 고지내역 확인 후 납부까지 할 수 있어 편리하다.
대상 세목은 정기분 세목인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면허분) 등이며, 신청은 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등 간편 결제사 앱이나 농협 또는 시중은행의 금융 앱을 내려 받아 설치한 후 해야 한다.
신청일 다음 달부터 전자송달이 적용되며 이달 말까지 전자송달을 신청하면 8월 정기분 주민세 고지서부터 고지서를 전자송달로 받을 수 있다.
고창군은 지난해 군세감면조례를 개정해 전자고지만 신청 시 300원을, 자동이체와 병행해 전자고지 신청시 고지서 1장당 6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고창군 관계자는 “스마트폰이 대중화됨에 따라 모바일 고지서 전자송달을 적극 확대해 민원인들이 지방세를 언제 어디서든 보다 쉽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납세편의를 지속적으로 추진 겠다”고 말했다.
gcnews@gcnews.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