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자동차세 20억9200만원 부과…전년比 4.2%↑
입력 : 2019. 06. 19(수) 17:31
고창군이 올해 1기분 자동차세로 20억9200만원(1만9775대)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전년 1기분 부과액 20억800만원보다 8400만원(4.2%)이 증가한 금액이다.
자동차세 증가는 5월말 기준 약 3만613여대(전년대비 530대 증가)에 달하는 자동차 등록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됐다.
1기분 자동차세는 매년 6월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올해 1월과 3월 연납차량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간은 7월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금융기관 직접방문 납부 또는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으로 다양하게 납부할 수 있다.
고창군 관계자는 “다음 달 1일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독촉기간이 경과돼 체납될 경우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기 내에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창뉴스
이는 전년 1기분 부과액 20억800만원보다 8400만원(4.2%)이 증가한 금액이다.
자동차세 증가는 5월말 기준 약 3만613여대(전년대비 530대 증가)에 달하는 자동차 등록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됐다.
1기분 자동차세는 매년 6월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올해 1월과 3월 연납차량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간은 7월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금융기관 직접방문 납부 또는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으로 다양하게 납부할 수 있다.
고창군 관계자는 “다음 달 1일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독촉기간이 경과돼 체납될 경우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기 내에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gcnews@gcnews.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