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농산물' 안전관리 조례 제정 추진
입력 : 2019. 06. 10(월) 15:23
고창군이 GMO(유전자변형농산물) 없는 안전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한다.
고창군은 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고창군민과 국내 GMO 관련 전문가 등 7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고창군 유전자변형농산물(GMO) 관련 조례 제정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고창군이 추진하고 있는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재배 금지 및 가공·유통·소비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군민에게 설명하고,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얻기 위해 진행됐다.
설명회에서는 유전학은 물론이고 농업, 생태, 자치법률 관련 전문가들이 고창군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조례 추진에 대한 각각의 의견을 제시했다.
현재 전남에서는 나주시와 광주시 북구가 학교급식 등에 GMO 공급을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해 운영 중이다.
고창군은 지난 2월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속가능한 농업발전과 건강한 먹거리 생산에 힘써오고 있다.
유기상 군수는 “고창군의 생물다양성 보전 및 군민의 건강한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번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농업의 가치를 확대하고 모두의 기대와 열망에 부흥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jcpark@
고창뉴스
고창군은 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고창군민과 국내 GMO 관련 전문가 등 7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고창군 유전자변형농산물(GMO) 관련 조례 제정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고창군이 추진하고 있는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재배 금지 및 가공·유통·소비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군민에게 설명하고,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얻기 위해 진행됐다.
설명회에서는 유전학은 물론이고 농업, 생태, 자치법률 관련 전문가들이 고창군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조례 추진에 대한 각각의 의견을 제시했다.
현재 전남에서는 나주시와 광주시 북구가 학교급식 등에 GMO 공급을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해 운영 중이다.
고창군은 지난 2월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속가능한 농업발전과 건강한 먹거리 생산에 힘써오고 있다.
유기상 군수는 “고창군의 생물다양성 보전 및 군민의 건강한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번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농업의 가치를 확대하고 모두의 기대와 열망에 부흥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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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news@gcnews.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