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20일 택시 기본요금 4000원으로 500원 인상
입력 : 2019. 05. 17(금) 16:36
고창군이 전북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전라북도 택시 운임·요율에 맞춰 이달 20일 오전 0시 택시요금을 인상한다고 17일 밝혔다.

인상된 내용을 보면 2㎞까지 기본요금이 3500원에서 4000원으로 500원 인상된다.

거리요금은 148m당 163원에서 137m당 163원으로, 시간요금은 35초당 163원에서 33초당 163원으로 오른다. 시계 외(고창군 외) 할증요금과 심야할증(자정에서 새벽4시) 요금은 종전대로 유지된다.

고창군은 요금인상에 따른 택시미터기 조정이 20일부터 일주일 걸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미터기를 조정할 때까지는 택시요금표에 의한 요금을 징수하고 택시 앞좌석과 뒷좌석에 승객이 보기 쉬운 곳에 요금표를 비치해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택시요금 인상은 운송원가 상승과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군민서비스 개선 등 침체된 택시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결정됐다고 고창군은 설명했다. 고창군 택시요금은 2013년7월 이후 6년 동안 동결됐다.

고창군 관계자는 “침체된 택시운송산업의 발전을 위해 친절, 안전, 청결 서비스 노력 등 군민에게 사랑받는 택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고창군 택시운송업체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창에는 법인택시 46대, 개인택시 102대 등 총 148대의 택시가 운행되고 있다.
고창뉴스

gcnews@gc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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