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12일부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일제 단속
입력 : 2018. 11. 08(목) 17:32
고창군이 이달 12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인의 편의를 위한 구역임에도 불법주차로 장애인이 전용주차구역 이용 시 불편을 겪고, 그 위반 신고건수의 증가 등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이번 일제단속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바람직한 주차문화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전국 일제 단속기간인 12일과 13일 이틀간은 민원 및 주차위반 빈발지역을 자체적으로 선정해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14일부터는 판매시설과 공공시설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에 대한 민관합동 점검에 나선다.
단속 및 점검사항은 △주차표지 미부착 차량의 주차 △주차불가표지(사각형 표지) 차량의 주차 △주차가능표지 부착차량 중 보행장애인 미탑승 차량 △보호자운전용 차량에 보행장애인 미탑승 차량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불법부착 차량 △물건적치 및 주차면을 가로막는 주차방해 행위 등이다.
이번 점검과 단속을 통해 위반사실이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일제단속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시민의식을 고취시키고 장애인 편의제공을 위한 바람직한 주차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뉴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인의 편의를 위한 구역임에도 불법주차로 장애인이 전용주차구역 이용 시 불편을 겪고, 그 위반 신고건수의 증가 등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이번 일제단속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바람직한 주차문화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전국 일제 단속기간인 12일과 13일 이틀간은 민원 및 주차위반 빈발지역을 자체적으로 선정해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14일부터는 판매시설과 공공시설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에 대한 민관합동 점검에 나선다.
단속 및 점검사항은 △주차표지 미부착 차량의 주차 △주차불가표지(사각형 표지) 차량의 주차 △주차가능표지 부착차량 중 보행장애인 미탑승 차량 △보호자운전용 차량에 보행장애인 미탑승 차량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불법부착 차량 △물건적치 및 주차면을 가로막는 주차방해 행위 등이다.
이번 점검과 단속을 통해 위반사실이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일제단속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시민의식을 고취시키고 장애인 편의제공을 위한 바람직한 주차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gcnews@gcnews.kr
